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2018.7.16>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2018.7.16>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