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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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