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듣기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