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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8>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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