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듣기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