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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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