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8.22][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3.8.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8.22][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3.8.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