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24-2 (Reporting to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3-4 (1) 2 of the Act means 1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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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