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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Banking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Similar Trade Names)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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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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