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은행법
Banking Act 영어 조문 96개
함께 보기: 은행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법규 제4조법인 제5조삭제 제6조보험사업자 등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9조최저자본금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의2예비인가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의2삭제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삭제제4장 지배구조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3조의4삭제 제23조의5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제5장 은행업무
제27조업무범위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제29조삭제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제33조금융채의 발행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8조금지업무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3경영공시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제7장 감독ㆍ검사
제44조은행의 감독 제45조삭제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8조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9조삭제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1조삭제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3삭제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10장 보칙
제64조청문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5의견 제출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1결손처분제12장 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8조의2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