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Banking Act, Article 36 (Loans to Government Agencies)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A bank may make loans to government agencies under the Bank of Korea Act only where the Government has guaranteed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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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