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Banking Act, Article 43-3 (Management Disclosure)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A bank shall disclos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depositors and investors,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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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