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