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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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