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듣기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11.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