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