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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6 (Designation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300 beds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1. Treatment트r릿먼트 focusedf포우키스트 on안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a어 base베이스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etc.;엣세터r러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4. Accepting액셉팅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romf프r럼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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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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