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개정 2023.2.24>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20.2.28, 2023.2.24>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8.19][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6.6.5>]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