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및 영 제26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4제2항 및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1.30]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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