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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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