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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5 (Suspension of Licenses or Qualifications of Emergency Medical Work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4.7>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2), 8, 18 (2), 39, 40, or오 49 (1);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llects컬렉츠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s컬렉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charge차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3) or오 (5),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gives기v브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어 physicianf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12.2>

(2)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7.10.24, 2020.12.29, 2021.3.23>

(3)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opening오우퍼닝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closure,클로우저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2), 28 (3), 32 (1), 33 (1), 35-2 (1), 44 (3), 44-2 (2), 44-4, 45 (1), 46-2, 47 (1) or오 (2), 48, 49 (3) or오 (4), 51 (3) throughθ쓰r루 (5), 52 (1), 53, 54 (3), 54-2, or오 59;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claims클레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Where웨어 it잇 collects컬렉츠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s컬렉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charge차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n-duty안-두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open오우픈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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