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12.1, 2021.12.31, 2026.1.30, 2026.3.4, 2026.6.5>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4.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5.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
6. 제31조의3제2항 및 별표 12의2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
7.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2026년 1월 31일
8. 제31조의6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2026년 1월 31일
9. 삭제<2026.3.4>
10. 삭제<2026.3.4>
11. 삭제<2026.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5.3.11>
1. 삭제<2025.3.11>
2.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4. 삭제<2020.12.31>
5. 삭제<2020.12.31>
6. 삭제<2020.12.31>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