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30]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30]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