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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7.31, 2026.6.5>

②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8.19>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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