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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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