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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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