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