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그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