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2.12.20][제23조의2에서 이동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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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2.12.20][제23조의2에서 이동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