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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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