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Discontinu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emergency medical worker shall not discontinue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an emergency patient without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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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