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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7 (Survey on the Stat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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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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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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