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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 (Right to Receive Emergency Medical Services)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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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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