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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means민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or오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ritical크r리티클 condition,컨디션 cannot캐낫 survive서v바이v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body바디 or오 mind마인드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necessary네서세r리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a어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rescue,r레스큐 transport,트r랜스포트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rises어r라이지즈 until언틸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recoversr리커v버즈 fromf프r럼 theð더 danger데인저 to투 life라이f프 or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body바디 or오 mind마인드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means,민즈 as애즈 one원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to투 secure시큐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irway,에어웨이 restorer리스토 theð더 heartbeat,하트빗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life라이f프 or오 a어 marked마크트 worsening워서닝 of어v브 symptoms;심프텀즈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medical메더클 person퍼슨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or오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by바이 using유징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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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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