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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

3. 시행과정의 적정성

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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