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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및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인력 등 운영 현황

2.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3.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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