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