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0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1.3.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