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6.14]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