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에게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1>
[본조신설 2011.10.7][제목개정 2018.9.11][제12조의3에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