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 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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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홍보센터
2.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ㆍ전시센터
3. 의료인 대상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훈련센터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