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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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