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3. 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및 활용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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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3. 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및 활용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