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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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7장 관리ㆍ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