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