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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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