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