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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