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2024.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8>
1.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5.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