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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8.12.20, 2024.11.28>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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